차고지증명제 관련 ‘비용 과다’ 지적

2020-07-23     허태홍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가계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고지증명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 시 동지역에는 97만5000원, 읍·면 지역에는 73만1250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실제로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 실적도 부진한 상황으로, 7월 현재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 실적은 제주시 57면, 서귀포시 12면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하는 경우 97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사설주차장은 50만원 수준"이라며 비용 과다를 문제삼았다.

 이에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앞으로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해 비용을 조금 낮출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운행 차량 증가세 억제를 위해 신규 차량 구입 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중형동차 이상에 적용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제주도 전역·중형차 이상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