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실명표지기 제작ㆍ지원

2006-01-21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어구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실명표지기를 제작, 지원한다.
북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망의 훼손과 유실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서식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자망과 통발 등 그물류 어업에 대해 올해부터 어구의 양 끝에 실명표지기를 부착해야 한다.
가로 60㎝, 세로 40㎝ 크기의 어구표지기에는 어업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