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건축물’선별진료소 지방세 면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설인 만큼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