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적발

제주를 본사로 고수익 미끼 투자금 50억원 횡령

2006-01-21     김상현 기자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5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건강보조식품 위장방문 판매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도내 피해자가 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제주를 본사로 한 이 업체는 타지방에 2개의 지점까지 갖춰 놓은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제주시 삼도동 S주식회사 대표 양모씨(41)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건강보조식품 1세트를 88만에 구매하면 25일 이내에 수당 등으로 146만원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61명을 모집, 3500여 회에 걸쳐 135억 원을 끌어 들여 이른바 '돈놀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88만원에서 최고 8800만원까지 투자한 투자자들 가운데 200여 명은 50억 원에 이르는 투자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초기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뒤늦게 투자한 200여 명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피해자는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지인을 통해 빌린 40대 주부와 50~60대가 대다수다.
지난해 5월 27일 제주시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양씨는 같은 해 6월 1일부터 회사 교육실에서 전문강사의 강의 및 투자자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공짜로 약도 먹고 돈도 벌 수 있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이냐'며 선전하기도 했다.
S업체는 경기 광명과 경남 진주에도 지점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 회사의 제품구매서 CD를 비롯해 금융거래내역서, 회원등록현황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직원 등 공범자 4명과 임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양씨는 서울 방문판매업체에 근무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놓고 잠적하는 수법을 터득한 뒤 자신이 직접 회사를 만들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가담자와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