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방화 40대 입건

2006-01-21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씨(40.제주시 삼도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P씨(39)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P씨가 잔소리를 하자 식탁 위에 화장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화재로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났는데 이씨는 연기에 질식,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P씨와 아들들은 집밖에 있어 화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