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8곳 적발

2006-01-21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른 개조한 게임물을 설치해 불법 영업한 제주시내 J게임장 등 모두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게임장은 게임물의 기본 배팅액 250원을 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게임물의 시상금액을 2배가 되도록 개조한 뒤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혐의다.
O게임장은 1회 게임 결과 2만 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2만점만 시상하고 나머지 점수는 완전 삭제돼야 함에도 잔여 점수를 계속 시상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A경마게임장 등 6곳은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업소의 업주들을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