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2020-07-07     허태홍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0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에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 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여학자금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차후에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