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2020-07-07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