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 개발사업 토지평가회 열려

토지주 최대부담률 75%로 제한

2006-01-20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공정한 토지평가를 위해 최근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열였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지난해 12월 3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제주도의회 또한 지난달 27일 최종 원안동의를 마친 상태다.
특히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종 공공시설을 위해 토지주들의 토지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토지주의 과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부담을 75%로 제한하고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은 49.9%다.
또한 부군은 면적의 적정화를 위해 종전 1500평방미터 이상의 넒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감환지해 나머지는 금전으로 청산토록 하며 체비지인 공동주택부지, 준주거지역, 근린사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