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생존인 두 번째 재심 첫 심문

2020-06-15     이애리 기자

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8명의 생존수형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열린 두 번째 재심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이날 4·3수형생존인 김묘생 할머니(92) 등 8명에 대한 4·3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행방불명수형인 고 김호근 할아버지와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장동석 할아버지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는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던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이 최초로 진행된다. 수형인 명부만 존재하는 군사재판과 달리 일반재판은 판결문이 존재하지만 재판 자체가 무효화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무지막지한 구타와 고문, 협박을 받았고 판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1950년 2월에 출소했으나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왔다. 김 할아버지는 “연좌제로 7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법원에서 모두 이야기하겠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 모두 고령이고 증거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존수형인들의 진술을 녹화해서 제출하는 것을 제의했고 검찰 측과 청구인 측 모두 동의했다. 단, 김두황 할아버지는 반대심문 여지가 있다며 다음 기일인 7월 13일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