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망자 재산조사 원스톱 서비스 호응 높아

2020-06-09     이애리 기자

제주시의 사망자 재산조사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조회·처리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동의 방문신청과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