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교원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시행 불구 도내 9명 임용탈락 '반발'
도 교육청, "전원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아니다"
2006-01-19 한경훈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2006년도 교원임용에 한해 군복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임용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 미임용자는 국립대학 사범대 출신의 5년 교사의무화를 내용하는 하는 관련법률의 위헌 판결에 따라 교원채용이 임용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국적으로는 5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2006년도 교사임용시험에 미임용자 46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이 중 9명이 임용 탈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탈락자는 모두 체육과에 응시했었다.
탈락자 중 5명은 18일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군복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원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각 시.도간 선발시험 및 평가 과정상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논술시험 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묵인이 있었다”며 교육청의 이에 대한 해명과 원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별법은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논술식 평가와 면접을 통해 임용적격 여부를 심의ㆍ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원 구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임용시험도 13개 시.도가 연합해 공동으로 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를 의뢰하고, 평가원에서 제공한 채점기준표에 의해 처리됐다”며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다.
교육청은 특히 “일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시험평가방법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신뢰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앞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