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일부 피히사실 확인

북군, 접수된 844건 중 297건

2006-01-19     한애리 기자
하루에도 수 없이 생명에 위협을 받아야 했고 우선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야 했죠. 모래가 섞인 쌀 배급을 받고 나니 기가 막히긴 했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을 어찌할 수가 있었나요. 유리조각을 구해다가 한 줌씩 얇게 펴놓고 하루종일 열심히 모래 속에 묻힌 쌀을 골라냈습죠. 그처럼 쌀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본 적도 내 평생 없을겁니다. 그 몇 톨 안되는 쌀이지만도 연명하기 위해서 비축용으로 남겨두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토끼풀을 찾아 나섰다가 폭격을 맞아 7∼8명이 동료들이 입원해 있는 응급실 방공호에 옮겨졌을 때였습니다. 군 사령관이 엄숙히 말하기를 "고향에 남길 말은 없는가? 이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치료약도 모두 바닥이 나 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죽게되어 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중상을 당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남은 사람들을 위해 속히 죽는 것도 애국하고 폐하께 충성하는 길이다"라고 면전에다 대고 죽으라고…"
일제강점기 중 만주사변으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 본토, 북해도,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생활을 강요당하며 어렵게 목숨을 연명해오 사람들의 '한 많은 사연들'.
북제주군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에 대한 1, 2차 접수과정에서 접수한 사연들이다.
북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례 총 844건을 접수받고, 이 중 297건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을 마쳤다.
완료된 297건은 현재 생존해 있는 90명에 대한 사실확인과 피지용사망자명부, 유수인명부, 군속선원명표 등 9개 종류의 국가기록원 자료가 있는 207건에 대해 우선 선별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원시기, 장소 등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로 인증하기 힘든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북군은 마을 이장 및 노인회장 등을 별도 면담을 통해 보증인을 늘리는 등 조사방법을 확대, 당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