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제' 올해부터 도입

남군, 내달 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2006-01-19     고창일 기자

남군에서 발주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경우 주민이 공사과정을 살펴보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남군은 도내 처음으로 계약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감독제 운영을 법제화하는 '남제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감독자의 수당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계약심의위원회는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물품. 용역의 경우 5억원 이상이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에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는 3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를 비롯해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다.

남군은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을 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 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한 자, 해당 공사분야의 적정 지식을 갖춘 자, 건설관련 단체나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 해당 마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 등으로 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