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 거주지 사용 가능해질 듯

2020-05-15     허태홍 기자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이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거주지 이전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사람들이 현 거주지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정한 원칙에 따르면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접수와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 주소지를 이전했던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성상 상황이 더욱 황당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이전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의 신청 및 접수시에도 동일하다. 즉, 최근 이사한 세대들은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사용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전 주소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만을 호소가 빗발치자 행정안전부가 개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