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2020-05-12     허태홍 기자

 취업성공패캐지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4월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간 제주도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폐지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4월부터 재도입해 올해 말까지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중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를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2010년 도입된 단계별, 개인별 종합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736명 참여자 중 25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