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파트 재산세 ‘東低西高’
제주시 아파트 재산세 ‘東低西高’
이도.건입 지역 최고 24% 인하
연동.노형 지역 최고 10% 인상
제주시, 내달 건물분 56億부과
내달 부과되는 제주시내 공동주택 재산세는 이도.건입동 등 제주시 동부지역은 내리는 반면 연동.노형지역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18일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아파트 평가가 새로 이뤄짐에 따라 전체 동 주택 건물 과표를 재 산정,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 재산세를 추정한 결과 모두 14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200만원(9.7%)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2200만원(1.2%), 일반건물은 지난해 보다 2700만원(1.2%)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1억300만원(1.8%) 감소한 56억1400만원의 건물분 재산세를 내달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세 부담이 차이가 결정됐던 것이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세부담 기준이 재 산정되면서 제주시 이도2동 소재 18평형 Y아파트(1993년 신축)는 지난해 6만4000원에서 올해 5만7000원으로 10.6%가 내린다.
또 건입동 소재 25평형 S아파트(1989년 신축)는 지난해 재산세 7만9000원에서 올해 6만9000원으로 12.4%가 내렸다.
이밖에 이도2동 소재 33평형 D아파트(1990년 신축)는 지난해 13만원에서 올해 9만8000원으로 24.4%가 내렸다.
반면 노형동 소재 25평형 J아파트(2003년 신축)는 지난해 11만8000원에서 올해 13만원으로 10.2%가 오르는 것을 비롯해 연동.노형 등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대부분 5~10% 오를 것으로 제주시는 전망했다.
한편 제주시는 단독주택과 일반 건물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보다 3% 인상됐으나 건물 감각 상각분(매년 평균 1.72% 할가)이 반영되면서 실제 세 부담은 1.28%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