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2020-05-07 허태홍 기자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을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 30ha 이하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134만원을 지불한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도는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점검하고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