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05-06 이애리 기자
제주시는 5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합동 신고센터는 제주세무서와 제주시 세무과 내에 설치해 운영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에서는 단순경비율과 모두채움신고서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할 신고 센터로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인 점을 감안해 국세·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신고기한은 ARS(1833-9119)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국세와 동일하게 최대 3개월 이내에 기한연장이 처리된다. 아울러 신고 기간 중 홈텍스와 위텍스를 연계해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을 두어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