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업 허가 등록제 점검 추진
2020-05-06 이애리 기자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퇴비 부숙도 시행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5개월 동안 축산업 허가·등록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5월부터 10월말까지로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등 39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이며 올해 요건이 강화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축산업교육 수료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장비, 적정두수 등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업·휴업 등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올해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해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기준 관내의 점검대상 중 주요 축종으로 한우 279곳, 돼지 77곳, 닭 21곳에서 사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