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관광시설 등에 하천 점용료 감면에 나서

2020-05-06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있는 개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제주도가 지방하천 내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 치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써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감면 대상으로는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로서 감면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 치 중 3개월 분(25%)이며 이미 부과·징수된 경우에도 실제 부과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화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도 적용하여 재해에 의해서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