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나선다
2020-05-04 허태홍 기자
도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같이 마련된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4일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초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