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등 3000여명에 15억여원 지급

2020-05-04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총 3089명에게 15억 4800만원의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금은 지난 29일부터 4일까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계좌로 1인당 현금 50만원씩 입금 완료됐다.

 당초 특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 계산(1일 최대 2.5만원)해 월 최대 20일,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가이드라인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일할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근로자는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 했을 시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했으며, 특고·프리랜서의 경우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45명(무급휴직근로자 16, 특고·프리랜서 29)에 대해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자는 총 418명(무급휴직근로자 144, 특고·프리랜서 274)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제주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4월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