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발의

2020-05-04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현재 시행중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용을 비롯, 불법 주정차 단속·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을 신설해 보다 더 안전한 통학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말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