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비 266억 투입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2020-05-04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해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 5000여 가구이며, 이중 4일부터 지원되는 대상은 3만 3000여 가구로 전체의 11.4%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한다.

 현금 지급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 3000여 가구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수단별로 신청 시기를 달리하게 된다. 

 한편,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 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