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파행’ 현실화

여야, 지도부 개편과 ‘사학갈등’…내달 임시회 불투명

2006-01-18     정흥남 기자

여야가 지도부 개편과 함께 지난연말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사립학교법 제정에 따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우려했던 특별자치도 파행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특별법만 우선 통과되자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여론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행정체제 개편 등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군은 행정체제법이 공포된 뒤 시.군 법인격 폐지와 함께 당장 오는 5월 시장 군수를 뽑는 시장 군수 선거마저 사라지게 됐는데도 정작 이 법에 선행돼야 할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군은 더 나아가 현 상황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반면 그동안 제주도에 ‘비협조적’ 입장을 보여 온 시.군만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와 좋은 감정들이 뒤로 밀리면서 대신 시.군폐지의 부당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면에 나서 도민들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및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이 특례를 기대해 온 도민들의 기대심리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외형상 내달 임시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달 24일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내달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장까지 뽑아야 하는 당내 일정을 정해 놓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쏟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최근 새로운 원내 대표를 선출했으나 새 원내대표 선출이후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연례적으로 열려온 2월 임시국회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