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 소개
2020-05-01 허태홍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 관리법’을 소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관리법은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기존 서민금융 지원제도(햇살론·새희망홀씨 등)를 이용해도 좋지만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볼 것을 권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소액이라도 통신요금, 공과금, 대출금을 등 연체하지 않고, 신용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www.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