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국세(소득세)와 별도 신고 시행

2020-04-29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납세자이다.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행정시(세무과) 방문 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모두 가능해졌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3개소)를 제주세무서 및 서귀포지소,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운영하며, 최초로 세무서와 행정시 간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