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6만6623세대에 222억 4800만원 지급

2020-04-29     허태홍 기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신용불량자 세대에 대한 현장 민원이 발생해 제주도가 나섰다.
 

현장 방문 접수 2일차인 28일 1만2139세대에 39억612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누적 총 6만6623세대에 222억4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세대주가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지원금 수령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이의 신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대주 계좌가 압류된 경우 지역 농협 등 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해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한도제한계좌는 대포통장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일일 출금금액 및 이체한도를 제한해 개설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농협인 경우 일일 30만원까지 출금가능하다.

 또한 타인 계좌로 위임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압류사실 입증서류, 타인계좌 위임장 등을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까지의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대비 지급 결정 비율은 91.2%로 나타났다. 29일까지 5만3957세대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을 포함해 5월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5부제가 익일 적용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