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아동진료비 면제…입원환자 식대도 보험적용

2006-01-18     김용덕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하는 경우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 적출 및 이식 시술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등록을 실시,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고 지난 12월 15일부터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은 각각 10%씩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6세 미만의 입원진료비 면제,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의 경우 입원, 외래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오는 2008년까지 보장율을 71.5%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