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부처간 합의 정황 포착돼

2020-04-28     허태홍 기자

 제주 4·3 특별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행정부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4·3특별법 관련 질의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부처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역시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 과정에서도 여·야간 4·3특별법 개정 불발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책임 이전에 예산문제로 인한 정부부처의 이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번 발언을 통해 정부부처의 반대라는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식 등 여러 쟁점을 유지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