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의한 인구감소 대책 조례 상임위 통과
2020-04-28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급락하고 있는 제주지역 인구증가율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를 정기적으로 추계하도록 한 바, 향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등의 적정규모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그는 “전 부서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