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퇴비 부속도 제도 안착 위해 농가별 전담관리

2020-04-24     이애리 기자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속도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가 퇴비관리 이행진단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이행진단서는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퇴비사 및 장비 확보계획, 부숙도 검사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카드다. 

시는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농·축협 직원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 5월까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이행진단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현장 컨설팅 및 부숙도 검사를 통해 농가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퇴비사 확충, 교반장비 구입 및 임대,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