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소각 및 투기 집중단속

2020-04-22     이애리 기자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로 인해 잦은 화재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해 환경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읍면동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집중적인 불법행위 단속이 어렵다. 또 지역주민정서 및 무관심 등으로 불법투기·소각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다보니 주민생활불편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팀별 책임구역(읍면동)을 지정해 상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책임권역은 총 4개 권역(읍면 2, 동지역 2)으로 생활환경과 직원 20명을 지정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청결유지명령, 과태료(10~100만원)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총 704건(불법투기 544, 불법소각160)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과액은 1억21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환경과와 읍면동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