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사청문특위 위원 7명 확정
제주도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이끌어 나갈 인사청문특별위원 7명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상순 전 제주교대총장, 김성준 제주대 교수(제주도 추천), 제주도의회 김병립·강원철 의원(도의회 추천), 김태성 제주YMCA사무총장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시민단체 추천), 강은정 제주YMCA 이사(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 추천) 등 모두 7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7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다음주중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제주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청문준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도인사청문회 규정을 제주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했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위촉 구성되며, 위원회는 해당 인사청문회 결과가 도지사에게 통보될 때까지 존속되도록 했다.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를 출석케 해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주도지사는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청문회에 제출하면서 후보자의 학력·경력과 병역, 최근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그리고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청문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질의 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청문특위원장은 인사청문을 마친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결과(임명동의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사는 인사청문 결과를 통보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