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추진

2020-04-20     이애리 기자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가 8월까지 추진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2018년 기준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주주간의 특수관계인·지분율 증가·재산 소유·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