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별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재산세 부과
2020-04-20 이애리 기자
주거용 주택을 별장 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 제주시가 일제조사를 실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올해 별장조사 대상으로 700호를 선정, 오는 6월까지 취득목적, 상시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조사결과 별장용도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자 의견진술을 거쳐 재산세 주택세율이 0.1%~0.4%인데 반해 중과세율 4%를 적용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과세하게 된다.
단 별장 소유자가 6월 20일까지 별장 자진신고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제도에 따라 50%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