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앞에서 욕설한 군인, “상관 지칭한 모욕 아니야” 무죄
2020-04-16 이애리 기자
군 복무 중 상관앞에서 욕설을 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 복무하던 중 상관의 작업 지시에 욕설을 했고 “내가 욕했다. 전출 보내달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속한 언어 습관에 따라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했을 뿐이다”며 “상관을 직접적으로 지칭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