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사 고용, 업주2명 입건
2004-06-19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8일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마사지 영업을 한 제주시 이도동 소재 H이용원 등 2곳을 적발해 업주 K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제주시 일도동 소재 Y슈퍼 업주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시간외에 청소년을 노래방에 출입시킨 제주시 용담동 소재 N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