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1.2㎞ 도주
40대 운전자 시민 추격으로 검거
2006-01-17 김상현 기자
15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시 이도동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음주검문중인 제주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박모 수경(21)이 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던 김모씨(44.제주시 이도동)의 4.5t화물차량 적재함 고리에 야광반도가 걸린 채 도남동 S한증막 앞까지 1.25km를 끌려갔다.
박 수경은 야광반도가 벗겨지면서 도로에 떨어져 팔꿈치와 양다리에 심한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단속에 나섰던 경찰은 "야광봉으로 차량 적재함 부분을 치면서 뒤쫓아가 소리를 질렀으나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차량을 주차하고, S한증막에 피신해 있던 김씨는 세무서 사거리에서부터 뒤쫓아 온 장모씨(43)와 장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혈중알콜농도 0.109%로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서부터 운전한 김씨는 경찰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박 수경이 떨어진 S한증막으로 다시 돌아온 점을 미뤄 사고 현장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