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특별법 개정해 지자체 부활 여부 등 결정”
2020-04-14 허태홍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해서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시각에서는 제주도민들 자치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며 “도민공론화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직접 투표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 후보는 “제주특볍법을 개정, 사회협약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