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
2020-04-13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7월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우선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단, 법정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제외된다.
또한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돼 올해 6월 11일 이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