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골프의혹 제기한 원희룡 측근 ‘무죄’ 확정

2020-04-10     이애리 기자

지난해 6·13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원희룡 도지사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A(56)씨와 언론비서관 B(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에 신빙성이 높은 반면 당시 문대림 후보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