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 상환기간 2년으로 늘어

2006-01-17     정흥남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등에 대한 대출기간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자의 일부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없이 1년간 연장해줬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동시에 상환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