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교육활동의 범위를 해외민족교육기관까지 확대

2020-04-09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교육청의 국제화교육 활동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그간 인도적 차원의 봉사와 연관된 국제화 교육 활동의 범위를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까지로 확대해 도내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인류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고려인민족학교, 한글학교 등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교육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 조례는 부공남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호형, 양영식, 홍명환, 정민구, 오영희, 문종태, 문경운, 강성민, 김희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