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서 흉기 휘두른 남성...집행유예
2020-04-08 이애리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11월경 제주시 용담동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다투던 중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