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2020-03-31     이애리 기자

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다가오는 청명·한식을 전후로 성묘객과 고사리 채취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는 산불취약지에서의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산불발생의 원인은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시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각금지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시민주도형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피해 발생시 자치경찰단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검거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