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임대받다 숙박업소 운영...업자 2명 벌금형

2020-03-24     이애리 기자

제주에서 타운하우스를 임대받아 숙박업소로 운영한 업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45)와 B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모 타운하우스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숙박업을 운영했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숙박영업에 합류해 하루 20만원부터 한 달에 250만원까지 투숙료를 받아 투숙객에게 숙박할 수 있는 방과 가전기기 등을 제공하는 등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