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카드깡 무차별 '활개'

대금 선결제 후 카드사와 동일 금리 유혹-여신협 "과도한 할인 수수료 …주의해야"

2006-01-16     김용덕 기자
인터넷 개인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종 카드깡이 연말 연초 돈이 궁한 이용자를 상대로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카드 할부구입 대금을 미리 갚은 뒤(선결제) 다시 구매한도가 살아나는 점을 악용, 2중으로 카드깡을 하는 수법에서 카드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2중 카드깡은 이미 언론이나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카드깡들도 잘 쓰지 않는 수법이다. 이제는 카드깡 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인터넷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이란 문구를 보내고 있다.
휴대폰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K모씨(65)는 “휴대폰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카드대출한도내에서 저리의 금리로 바로 대출해 준다”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서류만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K씨가 소지한 모카드인 경우 500만원 대출한도의 금리가 카드깡들이 요구하는 대출금리와 비슷,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카드깡들은 500만원 대출한도에 따른 선이자로 수수료를 빼고 카드깡이 정한 이자를 이용자가 매달 갚지 못할 경우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계산,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카드깡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일대출내용을 홍보한 후 이용자가 절차 확인에 들어가게 되면 전화번호를 끊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K씨는 “수차례 전화를 통해 이런 저런 내용을 묻다가 이상해 화를 냈는데 그쪽에서 육두문자를 쓰며 전화를 끊어 버려 바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날 다시 전화했으나 이미 그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였다”고 말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깡은 과도한 카드 할인 수수료로 인해 이용자의 채무변제능력 상실 및 파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