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 불법외국인노동자 고용”

2020-03-09     이애리 기자

제주 건설노조가 관급공사에 불법외국인노동자를 고용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2명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의 제6~8조를 위반한 모 건설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공무원 2명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지치도가 시행하는 서귀포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중설사업 공사현장에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청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해 달라고 호소해 봤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제주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조차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개정된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효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철저한 집행을 요구했다.